김건희 특검 오늘 본회의 자동 상정···여야 대치
김윤나영 기자 2023. 12. 28. 07:34
오늘 본회의서 ‘쌍특검 법안’ 표결 계획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땐 통과
여당 “수용 불가”…야당 단독 통과 가능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땐 통과
여당 “수용 불가”…야당 단독 통과 가능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두 특검법은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은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 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보류하면서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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