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2년 유예‥"노동자 건강 포기"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신 재정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재탕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폐업이나 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윱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83만7천 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말한 안전진단이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자체 진단'과 큰 차이가 없고, 1조2천억 원 재정 투입 역시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사고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유예하자고 나서는 사람들은 얼굴 낯짝도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은 유족으로 생사를 걸고 개악을 막고자 합니다."
성탄절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는 8건, 이 가운데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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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7131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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