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의혹 애플워치, 美판매 가능해져…“수입 금지조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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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특허권 침해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판매금지조치 당했던 애플워치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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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특허권 침해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판매금지조치 당했던 애플워치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의 항소에 따라 법원이 소송 진행 중에는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애플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즉각 항소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ITC는 10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제품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특허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했고, 이 업데이트의 디자인을 미국 관세청에 제출해 당국은 1월 12일에 변경 사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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