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강자' NYT, '새 강자' 오픈AI에 소송…"저작권 침해, 수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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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가 챗GPT와 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 등을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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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NYT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가 챗GPT와 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 등을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NYT는 "사용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 콘텐츠가 활용됐다"며 "NYT 기사는 우리가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한 수천 명의 언론인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해 피고는 수십억달러(수조원)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NYT와 양측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NYT는 "지난 4월 MS와 오픈AI에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상업적 계약과 기술적 가드레일을 포함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개방형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해 AI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 도구가 자사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챗GPT로 구동되는 MS 빙이 NYT의 제품 리뷰 사이트인 와이어커터 내용을 거의 그대로 검색 결과에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개발사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 조지 R.R. 마틴 등 유명 소설가들은 오픈AI와 MS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깃허브(GitHub)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생성한 코드를 챗GPT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주요 미디어 회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빌트, 미국 폴리티코 등을 소유한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챗GPT 훈련과 답변 생성에 이들 매체 콘텐츠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에는 AP통신 기사 사용을 위해 이 매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일부 언론사가 오픈AI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NYT 소송을 뒤따르는 사례가 나온다면 출판업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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