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분 25% 제한’ 미 족쇄에… 국내 기업, 투자조정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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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25%' 합작 규칙(룰)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이 합작 파트너인 중국 쪽 지분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올해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중국 쪽 지분이 25%가 넘는 국외 합작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관련 규칙을 강화한 바 있다.
반도체 지원법 역시 중국 쪽 지분이 25%를 넘기면 미국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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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25%’ 합작 규칙(룰)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이 합작 파트너인 중국 쪽 지분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올해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중국 쪽 지분이 25%가 넘는 국외 합작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관련 규칙을 강화한 바 있다. 중국의 원자재와 기술이 필요한 국내 수출 기업에 미-중 사이 줄타기 뿐만 아니라 투자 조정 등 현안들이 계속 쌓이는 모양새다.
포스코홀딩스는 27일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이하 중타이사)와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고순도 희귀가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타이사와 합작해 국내 반도체 시장의 52%를 공급할 수 있는 연산 13만N㎥(0℃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타이사는 희귀가스 생산설비, 공기분리장치 등 가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국 회사다.
산업용 특수가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특히 최첨단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고순도 가스가 필요하다. 공기 중에 극히 미량으로만 존재하는 희귀가스는 다량의 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공기분리장치가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희귀가스를 수입했다.
합작 공장의 지분은 포스코가 75.1%, 중타이가 24.9%로 나누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려 대상국 지분이 25% 이상일 경우 법인도 우려 대상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있어서 지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계열사들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이 향후 사업 방향을 고려한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부)는 “반도체 지원법에도 합작사의 지분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지원법 역시 중국 쪽 지분이 25%를 넘기면 미국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대당 7500달러(약 974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에 대한 세부규칙안을 발표했다. 중국 쪽이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으로 보유해 외국 우려기업으로 분류되면 미국에 부품과 핵심광물을 납품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외국 우려기업의 중국 쪽 지분율 기준을 50%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이차전지 업계엔 중국 합작사와의 지분 조율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 현재 엘지(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에스케이(SK)온·에코프로는 거란메이(GEM)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화유코발트, 시엔지알(CNGR) 등과 국내에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특히 이차전지 소재나 바이오 산업의 경우엔 공급망에서 중국 핵심 광물 소재를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 더 크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의 향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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