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하고 수천만원 연봉 챙긴 조합장'…안양시, 재개발조합 점검

최대호 기자 2023. 12.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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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소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표준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를 챙겨오다 행정당국의 실태점검에 적발됐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양동 371 일원(명학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원 71명)을 상대로 조합장 급여 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6월 1차 실태점검에서 비상근 조합장 급여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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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장 "조합원 동의 받아"…시, 횡령 및 배임 판단 시 수사의뢰 방침
경기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 소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표준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를 챙겨오다 행정당국의 실태점검에 적발됐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양동 371 일원(명학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원 71명)을 상대로 조합장 급여 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조합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다 조합 설립(2020년 12월)과 동시에 조합장이 된 A씨는 조합에서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250만원씩 수십개월간 1억원 상당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여금(400%)은 물론 조합활동을 위한 활동비도 챙겼다.

하지만 이 조합 정관 19조(임직원의 보수 등)에는 상근하는 조합 임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6월 1차 실태점검에서 비상근 조합장 급여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출근부에 거짓 서명을 하면서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 2차 실태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받아본 뒤 내년 1월 최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급여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받아 온 것"이라며 "정관은 (총회 등)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초기 버전을 업데이트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는 30일 조합 총회를 열어 임원 보수 지급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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