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향후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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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후 20년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정비·지원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도입 첫 수혜가 될 선도지구 선점 경쟁과 합리적 선정기준, 선도지구 이후 잔여지구의 지속적 정비방안과 재원조달, 공공기여 부담을 늘린 재건축과 완화된 리모델링 사이 주민들의 선택갈등, 광역적 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대책 수립 등 특별법 대상이 된 노후계획신도시 내에서도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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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후 20년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정비·지원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에서 시작돼 특혜 시비를 비껴가고자 특별법 대상은 전국 51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주거지 정비만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 자족기능 부여를 표방하고 있다. 과연 신시가지를 광역적으로 정비·복합개발해 산업·업무 등 자족기능은 강화하고, 용적률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소유자 부담은 줄이면서, 개별단지에서 10여 년씩 소요되던 사업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할까.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증가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은 비수도권 청년세대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고, 도로·공원·주차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계획도시의 매력을 높일수록 인접해 있는 선호도 낮은 저층의 열악 주거지 정비와 재생은 더욱 어려워진다.
제도 도입 첫 수혜가 될 선도지구 선점 경쟁과 합리적 선정기준, 선도지구 이후 잔여지구의 지속적 정비방안과 재원조달, 공공기여 부담을 늘린 재건축과 완화된 리모델링 사이 주민들의 선택갈등, 광역적 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대책 수립 등 특별법 대상이 된 노후계획신도시 내에서도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사업구역을 지정하지만, 해당구역에서 실제 광역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은 주택법, 역세권 개발정비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사업 절차를 규정한 각각의 법을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스터플랜 그림은 그럴 듯 해도 담겨져 있는 세부사업이 다양할 경우, 실제 각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통합적 조정과 구현은 지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총선 표심을 겨냥해 통과된 특별법의 실현·작동 가능성은 시행령, 지침 제정 등 후속조치의 속도·내용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고, 총선, 차기 대선 등과도 연계되면서 관련 이슈의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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