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권 분쟁' 스마트워치 판매 재개…法 "항소 기간 美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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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의료 감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 따라 일시 중단된 스마트워치의 미국 수입을 당분간 재개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애플측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워치 일부 모델에 대한 대미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의 일부 모델에 대해 미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농도 측정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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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김성식 기자 = 애플이 의료 감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 따라 일시 중단된 스마트워치의 미국 수입을 당분간 재개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애플측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워치 일부 모델에 대한 대미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의 일부 모델에 대해 미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농도 측정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출시한 애플워치 시리즈6에 이 기능을 처음 도입한 뒤 시리즈 7, 8 및 울트라에 계속 적용해 왔다.
그러다 애플은 자사 스마트워치의 일부 최신기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워치·에어팟 등 웨어러블 기기는 올해 3분기에만 82억8000만달러(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플의 핵심 사업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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