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대상 늘린다…규제개선 19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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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를 중심으로 총 19건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5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논의하고 총 19건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매월 5개 분야의(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로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나 보장 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부모가 주거 급여를 수령 중인 상황에서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남아있는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할 때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양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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