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대상 늘린다…규제개선 19건 추진

박규준 기자 2023. 12. 28. 06: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를 중심으로 총 19건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5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논의하고 총 19건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매월 5개 분야의(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로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나 보장 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부모가 주거 급여를 수령 중인 상황에서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남아있는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할 때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양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