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AI 기업에 소송…“저작물 무단 사용”

이정민 2023. 12. 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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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타임스가 생성형 AI, 챗 GPT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 기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생성형 AI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로의 소송 확대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그간 발행된 기사 수백만 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고유 가치를 가진 저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사용되고 있다면서, AI 기업들이 저널리즘에 대한 언론사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해 독자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와 자사 제품에 챗GPT기술을 적용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기술 개발 업체들은 개방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뉴스 기사의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AI 훈련에 쓸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AI가 자사 뉴스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맞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I회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적 재산권과 AI 기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접촉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유명 작가와 사진 컨텐츠업체 게티이미지에 이어 유력 언론사까지 AI 기업과의 저작권 분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AP통신 등 일부 미국 언론사들은 오픈 AI와 저작권 계약을 따로 맺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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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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