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수’-바이든 ‘없음’…미시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연상되는 이미지를 꼽아달라고 하자 ‘없음’(nothing)을 꼽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 “이민자가 미국 피 오염” 등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복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여론조사 기관 JL파트너스가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후보가 재집권 시 무엇을 달성하길 원할지 한 단어로 묘사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경제, 민주주의 등의 순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 연상 이미지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에는 평화, 권력, 돈, 평등, 트럼프, 파괴, 인플레이션 등도 있었다. 무당층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권력, 독재가 뒤를 이었다. 이외 경제, 미국, 독재자, 없음, 부패, 국경 등의 단어를 거론한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이런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의 경제정책은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는 ‘바이드노믹스’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횟수가 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선거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발언해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비교되는 일을 자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편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CNN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것이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날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시간주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엇갈린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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