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주거안정부터’… 2024년 출산·입양가구 최대 5억 ‘주담대’

박세준 2023. 12.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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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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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따라 금리 1.6∼3.3% 적용
아이 1명 더 낳으면 0.2%P 추가 인하
12년간 최대 3억원 전세대출도 지원

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2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뉴스1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부터 3.3%까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해 준다.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유지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기존 40만원인 한도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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