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주거안정부터’… 2024년 출산·입양가구 최대 5억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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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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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 더 낳으면 0.2%P 추가 인하
12년간 최대 3억원 전세대출도 지원
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부터 3.3%까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해 준다.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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