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하나… 공정위, 예외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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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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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논의 시발점이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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