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마련한 줄 알았는데 가족까지 고통" 불법대부 피해 예방하는 세가지는?

이승연 2023. 12.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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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지만 A씨의 실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가량을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는 A씨 자녀와 지인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 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고려하는 등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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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지만 A씨의 실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가량을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는 A씨 자녀와 지인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 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고려하는 등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 과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서 영업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DBOO 업체가 대출·주식·코인D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B씨는 DBOO로부터 주식 DB를 건당 10원, 총 10만건을 구매해 정식 금융투자업체인양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만에 원금 및 수익 약 9600만원이 나타났지만 B씨는 수익금 출금을 위해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B씨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가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범죄 공보자 모집을 위해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웹 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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