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과거 논쟁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지현 2023. 12.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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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자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행정적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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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30년째 시범사업만 되풀이
환자 중심 진료 가치지향적 전환 必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김희선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가 1988년 비대면 영상 진단 시범사업 이래 30년 넘도록 시범사업만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초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의 선도를 지향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약 없이 시범사업만을 반복하던 상황을 탈피하는 셈이다.

보완대책의 핵심은 연휴, 공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자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행정적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용 필요분야 탐색 연구’에서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상황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적용 방안에 관해 고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초·재진 문제,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향은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면서도 중요한 수행 주체인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최근 보건복지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프랑스와 일본 사례 등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사례’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주요 기대효과는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 즉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단골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다. 현재는 환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진료 요구 시 의사가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초진부터 원격으로 온라인 진단 및 처방이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상담은 환자와 담당 의사 간에 이미 관계가 형성된 기반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상담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이렇듯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보완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완대책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머물렀던 과거의 논쟁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 진료라는 가치지향적 정책적 논의로 전환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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