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1163명 추가 지원

김혜경 기자 2023.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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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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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 100%로 완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오른쪽 셋 번째)이 11월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부모가족 축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11.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만 9세 이상~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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