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크레딧코인…코인 발행량 또다시 '도마 위'

임유경 2023. 12. 2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업비트 상장 직후 약 260% 급등한 가상자산 '크레딧코인(CTC)'의 발행량이 거래소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어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 거래량을 실제 이더리움 기반 코인으로만 한정해 보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지 여부와 재단이 거래소에 표기되는 발행량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빗썸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코인, 빗썸·업비트 발행량 달리 표기
빗썸, '허위 공시' 이유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크레딧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량 통일"
"코인 발행량·유통량 기준마련 시급하다" 지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근 업비트 상장 직후 약 260% 급등한 가상자산 ‘크레딧코인(CTC)’의 발행량이 거래소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어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전부터 거래를 지원해 온 빗썸에서는 무제한으로, 업비트에는 6억개로 표기돼 있는 것. 크레딧코인 측은 메인넷(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 코인이 나눠져있어 생긴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2일 크레딧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 측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배경과 관련해 “재단이 투자자 및 거래소에 제출한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이 유의종목 지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2년 전 크레딧코인 측이 자사에 제공한 발행량 정보와 최근 업비트에 제공한 정보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빗썸에서는 크레딧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업비트에서는 6억개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발행사가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된 크레딧코인 정보를 거래소마다 달리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말 빗썸에 상장할 때는 두 코인을 모두 합쳐 발행량 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했는데 이번에 업비트에 상장할 때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 한 개의 발행량 정보 6억개만 제공한 것이다.

크레딧코인 측은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최대 거래 가능 공급량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빗썸에도 발행량 정보를 6억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 거래량을 실제 이더리움 기반 코인으로만 한정해 보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지 여부와 재단이 거래소에 표기되는 발행량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빗썸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코인 가치는 발행량과 반비례한다. 코인 프로젝트들이 청사진으로 제시한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례가 적어 가치를 판단하기에 수요와 공급을 따지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발행자가 임의로 코인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채굴(블록 생성행위)에 의해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코인은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투자자가 코인의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정확한 발행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확한 유통량 문제로 코인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기준 마련은 시급한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믹스와 수이 코인이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이 마련됐지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내용만 담고 있다”며 “발행량 및 유통량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행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고, 더불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가 상장·상장폐지 기준에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상세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