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에 '쿵' 차도서 '쾅'…올해 부상·조난 야생동물 2만마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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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 한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408마리를 구조해 그중 7321마리를 치료 후 자연으로 방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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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올 한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408마리를 구조해 그중 7321마리를 치료 후 자연으로 방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그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만5915마리)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미아 △투명창·방음벽 등에 충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유류·파충류 등 타 분류군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순으로 사고원인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였다.
환경부는 향후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 등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지원해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치료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며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해당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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