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간 근해어선 524척·연안어선 1500척 감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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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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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 유통, 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 추진하여 감척 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해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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