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인증 업무 효율·전문성 제고"

이정현 기자 2023.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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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이 공식 지정돼 인증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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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KTC·KTR 복수 선정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이 공식 지정돼 인증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 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했다. 시험평가기관은 인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증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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