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3월30일 필기

홍찬선 기자 2023.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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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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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전경 모습. 2023.12.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오는 4월6일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내달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내달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책임)자는 오는 2027년 1월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시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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