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촌인력 공급 전년比 1.9배↑…"내년 외국인근로자 24%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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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공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해 농가 일손부담이 완화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해 농번기 농가 일손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분야 근로자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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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공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해 농가 일손부담이 완화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를 추진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줄이고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난해 시범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는 등 인력수급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식품부의 전방위 인력 확대 노력으로 올해 11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총 3만9463명이 입국해 전년 동기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인력도 근로인력을 모집해 필요농가에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연인원 약 338만명을 공급, 전년 동기 284만명보다 19%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를 올해보다 24% 증가한 6만1631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7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분야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등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기숙사도 10개소를 추가 건립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해 농번기 농가 일손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분야 근로자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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