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학맞이' 학교 석면제거 안전 준수 집중점검

고홍주 기자 2023.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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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2월 사이 집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작업 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사 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부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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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1000여개 학교서 제거 공사 예정
작업시에 작업공간 밀폐하고 보호구 착용해야
작업 후 가루 날리지 않도록…밀봉해서 버려야
[안동=뉴시스] 석면모니터단원들이 지난 5월 25일 학교 석면 제거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3.0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2월 사이 집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작업 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15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에 사용된 석면 함유 물질을 2027년까지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1000여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자칫 부실 작업으로 근로자와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경우를 대비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작업 중에는 작업 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 가루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특급마스크와 보호복 같은 보호구 착용 여부를 들여다본다.

또 작업 후에는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시에도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가 큰 현장은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사 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부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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