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늘린다…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확대

이민하 기자 2023.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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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 시에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는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간이화장실 설치 등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등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 규제 16건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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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거복지·자동차 관리 정비 등 19건 규제개선 추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 시에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는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주거복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추진 과제 19건을 발굴·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있으나 복지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의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인 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범위도 커진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퇴거하는 경우, 남은 가구원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외에도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 주택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1억원)으로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간이화장실 설치 등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등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 규제 16건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4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매달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5개 분과위원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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