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9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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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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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고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수급자격이 있지만 보장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했지만 이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제는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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