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향수 면세 용량 60→100㎖ 상향 조정

김문수 기자 2023. 12. 2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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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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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돼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향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고 있는 소비 패턴도 반영하지 못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인기 품목이었으나 면세 한도 용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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