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내년부터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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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2024년 1월1일부터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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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2024년 1월1일부터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하는 문서다.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소방청에선 최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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