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트레스 DSR 단계 도입… 대출 한도 최대 4700만원 줄어든다
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
만기 5년 이상 고정형엔 미적용
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 개선”
내년 2월부터 변동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는 은행권 대출 40%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새로 더해지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실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가계부채(3분기 1876조원)를 조이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변동금리가 포함된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과 주기형(5년·10년 등의 주기로 변동되는 금리)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에 따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내년 말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비율 역시 단계적으로 늘려 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한다. 2025년부터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소득 6500만원(4인 가구 중위소득) 차주의 경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400만~4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는 1억 5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대출 당시 금리(매년 5월·11월 기준)를 뺀 값으로 하되 최소 1.5%, 최대 3.0%를 적용한다. 대출 금리가 연 4.5%라면 대출 한도를 구할 때 가산금리 최소 1.5%를 더해 6.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연소득 6500만원인 A씨가 연 4.5%의 변동금리,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현재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 81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해 계산하면 한도는 3억 9300만원으로 줄어들고 3.0% 적용 시 3억 2900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나마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25%만 적용하므로 한도는 4억 3400만~4억 5700만원가량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전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다만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에서 증액 없이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 한도도 현재 기준으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변동성이 적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비중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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