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자동상정…용산 '절대 불가' 속 정국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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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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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세' 벼르는 민주, 역풍도 고민…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
(서울=뉴스1) 최동현 나연준 기자 =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도입 법안을 일컫는 '쌍특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내년 4·10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 부상한 쌍특검은 연말연초 정국의 최대 뇌관이다. 쌍특검이 현실화하든 저지되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탓에 여야는 물론 정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부 수용론이 한때 제기됐지만, '조건 없는 불가론'으로 입장이 정리된 기류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전임 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사도 하지 못했다.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명난 사건에 특검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쟁용 악법'이라는 것이 당정의 견고한 입장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27일) 국회 출근길에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법을 통해 4월10일(제22대 총선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거부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처리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 경우 해당 법안의 적법성과 쟁점을 떠나 현직 대통령이 배우자의 의혹을 방탄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20%)을 크게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어 쌍특검법 표결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기점으로 정국 경색이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눈길은 '한동훈 비대위'에 향하고 있다.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작용-반작용의 법칙'처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풍은 최소화하면서 되치기를 할 '묘수'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후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은 '한동훈은 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 거부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재연된다면 즉시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 교수는 "28일 쌍특검법이 통과된 후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기간에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과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총선 판세가 좌우될 수 있다"며 "한 비대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미래까지도 연계된 숙제"라고 평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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