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인천·경기 위주로 쓰세요"

이수현 2023. 12.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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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청년대출 기능을 결합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분양가 6억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 속 인천과 경기도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정책 대상에 맞는 분양가 6억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서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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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서울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실종
"서울 제외 인천·경기는 6억 이하 단지 많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청약통장과 청년대출 기능을 결합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분양가 6억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 속 인천과 경기도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두산건설]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월 납부금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채운 후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2%(결혼·출산 등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로 제한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세에 6억 이하 매물 찾기가 힘든 서울에서는 정책을 활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인 만 19~34세 청년은 경기도에 약 277만명, 서울에 222만 거주한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청년은 약 560만명으로 전체의 56%다.

청년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정책 대상에 맞는 분양가 6억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서 찾기 힘들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한 탓이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전국 평(3.3㎡)당 분양가는 1806만원으로 전년 동기(1521만원) 대비 18.7% 증가했다. 서울은 평당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1885만원, 인천은 1713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6억원으로 17평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 힘들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 6억원 이하 세대는 1만6461세대 중 1612세대로 9.8%에 불과했다. 12월 분양한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는 대상 세대가 없고 전용 27~42㎡ 소형평수로 구성된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 강동 센텀Ⅱ는 96세대 중 64세대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책을 서울에 한정해 정할 수는 없다고 제언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조건에 맞는 주택이 많아 정책을 활용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까지 수도권에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 전용 85㎡, 분양가 6억원 이하 가구는 48.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여전히 인천과 경기도에는 6억 이하 매물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은 "이·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사라지는 만큼 분양가는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양가가 높은 서울과 달리 여전히 인천과 경기도에는 분양가 6억 이하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또한 "내년 분양가는 현재 수준이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다른 지방 광역시 등에는 여전히 분양가 6억 이하 단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금을 축적한 기간이 없었고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 대상 정책에 분양가 기준을 높게 잡으면 부담이 크다"면서 "청년층이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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