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둘 다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에서 수사 상황이 계속 흘러나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3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의당이 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도록 탈탈 털었는데도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총선에 특검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현재 제출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무조건 골라야 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년 4월 8, 9, 10일(선거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범죄 사실도 아니고 김 여사 망신 주기가 목적인 각종 쓰레기 정보가 특검 안팎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이것만큼 좋은 ‘총선 호재’가 없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와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거부”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득실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에 반대하면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란 계산도 깔려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노릴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통과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의 표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한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국민의힘 내 ‘반란 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석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반란 표 19~20개가 나오면 특검법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도 있다.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엔 대통령도 거부권을 쓸 수 없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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