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기관경고’…이번엔 직원 차명 주식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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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억 원대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이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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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억 원대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이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총 193회에 걸쳐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투자 원금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장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증권계좌 2건을 몰래 개설했다.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A 씨는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도 제재안에 포함됐다.
앞서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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