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P 추가관세’, 한국 등 FTA國 제외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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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기본관세'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자국에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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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땐 의회 반대해도 관세폭탄
韓日 등 동맹과도 무역전쟁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 관계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세율 10%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자국에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를 맺은 캐나다의 커스틴 힐먼 주미 대사는 NYT에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자유화율 99% 협정을 맺었다”며 “보편적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USMCA처럼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캠프는 미국과 FTA를 맺은 동맹국이더라도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NYT에 보편적 기본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관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FTA 체결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무역적자 규모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대니얼 프라이스 전 백악관 국제경제보좌관은 NYT에 “과거 트럼프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은 ‘(트럼프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 생각해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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