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어"…콜로라도와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시간주 하급법원도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원고 측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 진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반란이고, 트럼프가 이를 부추겼으므로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과 달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미시간주 대법원과 달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했다.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다.
콜로라다주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측 상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