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침해' 놓고…미디어·테크 두 공룡이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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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가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 이용'이라는 법적 조항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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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가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AI 도구가 자사의 막대한 양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 둔갑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술 회사들은 웹 콘텐츠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이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YT는 "뉴스 콘텐츠는 수천 명의 자사 언론인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 비용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허가나 보상 없이 콘텐츠를 가져가 자사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피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AI가 NYT의 웹으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줄여 회사의 광고, 라이선스, 구독 수익을 박탈했다고도 했다.
다만, NYT는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 이용'이라는 법적 조항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으로,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될 때 준용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을 포함해 AI로 제기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청은 지난 8월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구한다는 공지를 발표했고, 입법 또는 규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미디어 산업 선두주자와 AI기술 선구자가 맞붙게 됨으로써, 인터넷 경제를 놓고 미디어 그룹과 테크 기업이 수년간 벌이던 싸움에 새로운 전선이 열리게 됐다.
다만 이번 소송은 언론·출판계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일부 주요 미디어 그룹이 NYT를 따라 테크 기업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반면, 일부 다른 매체는 오픈AI·MS 등과 보상을 위한 '콘텐츠 계약'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도 5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앞서 NYT도 오픈AI·MS측과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뉴스 콘텐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요리, 게임 및 구독자 추천을 포함하는 '묶음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구독자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3분기에 NYT는 900만 명 이상의 디지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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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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