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MS·챗GPT 개발사에 소송... “저작권 침해로 수백억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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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언론사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자사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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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언론사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자사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이 지난 4월부터 수개월 간 임해 온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관련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송 가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NYT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챗GPT와 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 등이 NYT 고유 저작물 수백만개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며 “NYT 기사는 우리가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한 언론인 수천명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YT는 MS와 오픈AI가 사전 허가나 사후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NYT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WSJ는 “일부 언론사들이 MS와 오픈AI, 구글 등과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에 나선 가운데, 최전선에 나선 NYT 뒤를 잇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출판업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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