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판단은 권익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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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맺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인이 직무 관련자이면서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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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맺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인이 직무 관련자이면서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확인해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방심위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선 방통위원장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늦게 내려놓은 데 대해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연말이라 권익위에 많은 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와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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