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타임스 “챗GPT가 자사 기사 무단 사용…소송 제기”

이세중 2023. 12. 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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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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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NYT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무단으로 활용됐으며, 챗봇이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가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NYT는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글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저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해왔습니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NYT는 AI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정 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출판물을 학문연구에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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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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