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와 딴 판…미시간 대법원은 '트럼프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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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州)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시간주 하급법원도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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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州)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1주일 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자격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투표용지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앞서 미시간주 하급법원도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진보성향의 단체인 'Free Speech for People'은 주 대법원에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항소했다.
미시간주 국무장관인 조셀린 벤슨(민주당)도 "투표용지 인쇄 등 정돈된 선거 잘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2월 29일까지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압박했다.
내년 1월 13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야하고, 같은 달 18일까지는 사전 투표 용지를 인쇄해야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는 2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경선 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트럼프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캠프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미시간주 대법원은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나를 미시간주 투표에서 제외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정당하게 거부했다"며 "선거를 조작하려는 이 한심한 계략은 전국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콜라라도주는 이런 계획의 희생양이 된 유일한 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대선이 2020년 때처럼 조작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인 자격과 관련해 십여개의 주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주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혼란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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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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