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챗GPT 개발사에 소송

정구희 기자 2023. 12.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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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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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 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7일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MS는 '코파일럿' 등 자사 제품에 챗GPT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출판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5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 뉴스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구희 기자 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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