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였는데 안 알리면 최고 천만 원 과태료
이승은 2023. 12. 28. 00:04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에 밀접한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석 달 이상 포장이나 홈페이지, 혹은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5백만 원, 두 번 위반했을 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부가 고시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82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