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 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이승은 2023. 12. 28. 00:01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용량 향수와 50㎖ 2개들이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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