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가족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
[앵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통위 운영이 정원 5명 중 2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더라도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현안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이 낸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다면 어떻습니까?]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류희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방통위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이동관 죽이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타깃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의논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더라도 방통위 운영이 정원 5명 중 2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인 체제라고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이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장관 후보자 아니시잖아요?]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인 체제는 의결,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가짜뉴스 이슈에 대해 여당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대처할 것을 당부했고 김 후보자는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허위보도는 근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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