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사의 표명…산업부 "중대재해법상 수리 불가"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12. 27. 2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이유로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원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 사장의 사표 수리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근무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원 사장, 임기 1년 남았는데 최근 사의 표명
지난해 9월 태백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재판…산업부 "사표 수리 불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오는 30일 출판기념회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합뉴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이유로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사표를 낸 후 석탄공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 취임한 원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1월까지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원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 사장의 사표 수리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근무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 관련 때문이지만 공기업 수장으로 기소된 상태라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원 사장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원 사장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원 사장은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차 도전하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