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 첫 공개..."내년 대상 확대"

이승윤 2023. 12. 27. 23: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악성 전세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378명이 올라간 걸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인데, 정부는 내년 안에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로,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 안심 전세 앱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명, 서울이 6명, 인천이 2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명, 40대가 3명, 50대가 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경우, 2조 83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 이 중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37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2% 증가했고, 이들로 인해 만 30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만 1조 8,205억 원에 달합니다.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많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로 전세 보증금 사고를 낸 임대인에 한해서 명단이 공개됐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이 시행된 건 지난 9월 29일.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대상은 17명, 이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172억 원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내년 안에 공개 대상을 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