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 특권 재차 주장…“대통령 공무에 대한 기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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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하며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법부는 대통령의 공식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고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71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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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아니라 선거 공정성 위한 대통령 업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하며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법부는 대통령의 공식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고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71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당시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주(州) 선거관리 당국과 법무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기기 위한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된 뒤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형사 소추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당했으나, 퇴임 후 진행된 상원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 보복성 고발과 정치적인 동기의 기소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독립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면책 특권을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 1심 법원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해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고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바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항소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항소법원은 내년 1월 9일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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