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기사 수백만건 무단사용" NYT,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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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챗GPT로 유명한 오픈AI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피고(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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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제기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뉴스와 사설 등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챗GPT로 유명한 오픈AI가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서 별도의 금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타임스의 특별한 가치 있는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피고(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소송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 기타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윤곽을 검토할 수 있고, 향후 뉴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오픈AI와 다른 AI 기술 개발 업체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신문 기사와 시나리오 등을 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타임스의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임스의 콘텐츠를 대가 없이 이용해 타임스를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소설가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미 소설책 수만 권을 학습한 문제로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올 4월부터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폴리티코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소유한 독일계 악셀스프링어는 이달 오픈A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AP뉴스는 7월 관련 계약에 동의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도 오픈AI를 상대로 협상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선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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