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한도 확 준다…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앵커]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DSR 제도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집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금리가 더해지면 상환 부담이 커져 한도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이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로 했습니다.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도 1.5%는 무조건 가산하게 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억 원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영향을 덜 받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차주의 대출 건전성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6월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크게 주는 만큼 첫 해인 내년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신용대출도 1억 원을 초과하면 새 규제의 대상입니다.
증액 없이 대출을 재약정할 경우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강남역 맨홀 사고 천재지변 아냐”…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해야”
-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임명…“군 의료 발전에 최선”
- ‘통합형 수능’ 5등급 내신 확정…‘심화수학’은 제외
- 내년부터 대출한도 확 준다…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 “연말이라 접수 안돼요”…버스회사의 황당한 보험관리 꼼수 [제보K]
- “여행 망쳐 놓고”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 “욕하고, 신발로 때리고”…조합장 법 위반 무더기 적발
- 40년 넘은 아파트만 노렸다…억대 빈집털이 검거
- 충돌구, 달 전체지도 촬영…달 구석구석 관측한 ‘다누리’
- ‘골리앗’ 애플워치, ‘다윗’ 특허침해…미국 내 판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