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금융권 예금 압류로 세외수입 2억 징수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 통해 세수 10억도 확보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세외수입 1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의 제2금융권 계좌를 압류·추심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적발된 체납자는 79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김포시는 또 하반기 3개월 동안 ‘2023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1660건 지방세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과 재기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은 그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150만 원 이상 체납 시민들 제2금융권 계좌 압류·추심
김포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지역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면 체납액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하고 추심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과 거래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대상자를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더욱 확대, 채권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로 세수 10억 원 확보
김포시는 ‘2023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를 통해 △건축물 신·증축·대수선 등 38건 7500만 원 △가설건축물 213건 6100만 원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135건 5억 4000만 원 △위반건축물 319건 2억 100만 원 △차량취득세 누락분 10건 1000만 원 △등록면허세 누락분 886건 1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타시군으로 착오 이관된 차량 취득세 59건 5000만 원을 김포시 세입으로 정정했다.
또한 착오부과된 등록면허세 4119건 1억 원을 정리했으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을 일괄 발송하고, 일시적 2주택 납부 대상자에게 유예기간 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인 만큼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기 힘든 만큼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체납자들의 재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처분 중지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 지난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 281대로 관련 체납액은 3억 1500만 원이며, 이에 따라 체납자 231명이 압류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해당 차량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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