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특혜사업 변질 중앙공원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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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한양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패소와 관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은 오늘(27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지위 확인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한양이 패소했는데, 한양은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로 이뤄진 가운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충돌했고,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한양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 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 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한양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한양 관계자는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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